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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양초를 판매할 때 알아야 할 주의 사항
향기 양초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판매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향기 양초는 상관이 없으나, 판매를 위한 향기 양초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향기 양초를 판매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향기 양초는 안전 확인대상입니다.
국내에서 향기 양초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제품을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가 바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입니다. 세정제품, 세탁 제품, 코팅 제품, 접착 및 접합 제품, 방향 및 탈취 제품, 염색 및 도색 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미용제품, 살균제품, 구제 제품, 보존 및 보존처리 제품, 기타(초, 습기 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가 승인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됩니다. 향기 양초는 기타 품목에 해당되어 확인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완료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에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 판매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에 변경 신고를 완료한 후 판매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포함시킬 것입니다. 만약 대상 품목을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직접 만든 향기 양초도 신고가 필요할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향기 양초의 재료들은 1차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판매됩니다. 개별 재료들은 인증을 받았으나 그 재료들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위해 우려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및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향기 양초를 혼자 집에서 만들어 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향기 양초 만들기 DIY 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은 후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 그대로를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매를 원한다면 재료 공급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기 양초를 구매할 때는 확인 및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기를 추천합니다.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제도
사람이 직접 사용하여 흡입하거나 신체에 닿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제대로 확인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환경부의 모니터링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로 인해 붉어진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승인)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법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단합니다. 자가 검사 번호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생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법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단합니다. 제품에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등을 누락한 경우 불법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단합니다. 불법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하면 누구나 환경부에 불법 제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반 신고서 및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제품 사진)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제품이 행정처분을 확정받거나 법원의 1심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위반 유형별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향기 양초를 판매할 때는 꼭 신고 및 확인을 받아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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