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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발표한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약 2.5% 인상되었으며, 시급 9,860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 시급이 월급에 적용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최소 임금 금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든 사업자는 최저임금제도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주로 시급 기준으로 발표된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024 최저임금 결정, 시급 9,860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9,86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2,060,740원이 된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 원을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근로자 측이 요구한 2024 최저임금은 시급 12,210원이며 경영자 측이 요구한 2024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양측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4 최저임금, 월급 실 수령액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월급이 2,060,740원이라면,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적용했을 때 실 수령액은 1,867,890원이다.
이는 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도에 세율이 바뀌게 되면 실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한다.
월 급여 | 2,060,740원 | |
- | 국민연금(4.5%) | 83,730원 |
- | 건강보험(3.545%) | 65,960원 |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 8,440원 |
- | 고용보험(0.9%) | 16,740원 |
- | 근로득세(간이세액표 기준) | 16,350원 |
-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 1,630원 |
= | 예상 실 수령액 | 1,867,890원 |
연도별 최저임금과 관련 정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