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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올해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이전 정붕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올해는 현재 마감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모집 당시 가입한 청년이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만기 시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처리 해주는 청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작년에 모집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중 작년 총 급여 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1년도 총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청년의 경우 20년도 소득으로 판단하여 선정되었으며,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022년 일 년 동안 진행되는 정부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신청자가 많아 3월 4일까지 신청한 청년까지만 혜택을 받게 된 안타까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는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기 후 가입 진행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소득 기준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는 달리 가구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금액도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납입 기간이 짧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기간이 2년이며,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기간이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을 받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넘어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전 정부에서 시행한 지원 사업으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신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을 2023년 6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기준을 없애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