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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실업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줄 알았던 내일배움카드가 개인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와 실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4. 재학생
5. 대규모기업에 고용되었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의 사람
6.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8.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9.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대표
10. 최근 1년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대표
11. 최근 1년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내역 중 7번과 8번을 확인해보면 된다.
개인사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해보아야한다.
또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두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개인사업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간이과세자라면 사업기간만 확인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내일배움카드 신청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두가지를 제출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과세표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만약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신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나 수입금액증명원 두가지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구비 서류를 JPG나 PDF로 저장해두면 편리하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기관인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신청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이 되어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에 자세한 신청 과정을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